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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의 용도변경과 교환거래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위해 대평65호와 대평66호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당국으로부터 답신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당국의 답에 오류 혹은 누락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추가적 정보공유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평 67호 공문을 통해 전문적 검토와 평의원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 당국에 빠른 시간 내에 합당한 정보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