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정관 제144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 1. 대학교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대학교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 3. 대학교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6.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