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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자문자료

10기 제47차 정기회의 심의자료

관리자 2025-12-14 조회수 7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국제 단기과정 운영 근거 신설 [제38조의3 신설]

2.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전공) 학점 기준 마련 및 정비[제49조, 제59조 및 제60조 개정]

3. 제83조(수강학점) 정비 [제83조 개정]

4.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영양전공 전공명 변경 [별표 1, 별표 4 개정]

5. 일반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추가 [별표 2-1 개정]

6.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신설 [별표 2-1, 별표 5 개정]

7. 연계전공 신설 [별표 4 개정]

8. 일반대학원 의학과 학위명 신설 [별표 5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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