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국제 단기과정 운영 근거 신설 [제38조의3 신설]
2.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전공) 학점 기준 마련 및 정비[제49조, 제59조 및 제60조 개정]
3. 제83조(수강학점) 정비 [제83조 개정]
4.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영양전공 전공명 변경 [별표 1, 별표 4 개정]
5. 일반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추가 [별표 2-1 개정]
6.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신설 [별표 2-1, 별표 5 개정]
7. 연계전공 신설 [별표 4 개정]
8. 일반대학원 의학과 학위명 신설 [별표 5 개정]
감사합니다.